:: 제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:: 제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1.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중점권역 1개, 일반권역 2개 이내 상업권역 2개 이내, 보전권역 1개, 특화권역 2개 이내로써 간판 유형별로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있다. 다만, 주유소 및 충전소의 경우에는 제9조의 표시방법에 따른다. 2. 표시하.. 광고물 가이드라인 2010.09.08
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:: 기본방향 1. 정량적 방향 -> 최소화, 축소화 2. 정성적 방향 -> 질서, 가독성, 조화 3. 표기방법 -> 문자·도형의 면적은 간판 표시면적의 3분의 1,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, 실물사진 금지 4. 색채 -> 고채도의 원색은 포인트색으로만 적용, 조화 5. 재질 - > 유연성원단 사용 지양, 금속재질의 노출.. 광고물 가이드라인 2010.09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