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물 가이드라인

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

FirstAD 2010. 9. 8. 16:44

:: 기본방향

 

1. 정량적 방향 -> 최소화, 축소화

2. 정성적 방향 -> 질서, 가독성, 조화

3. 표기방법 -> 문자·도형의 면적은 간판 표시면적의 3분의 1,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, 실물사진 금지

4. 색채 -> 고채도의 원색은 포인트색으로만 적용, 조화

5. 재질 - > 유연성원단 사용 지양, 금속재질의 노출 축소

6. 조명 ->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, 점명방식이나 광원 노출 금지

 

:: 권역별 사향

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 구분

 

 

 

:: 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->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

 

 

 서울시청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 http://design.seoul.kr/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