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 제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
1.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중점권역 1개, 일반권역 2개 이내 상업권역 2개 이내, 보전권역 1개, 특화권역 2개 이내로써 간판 유형별로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있다. 다만, 주유소 및 충전소의 경우에는 제9조의 표시방법에 따른다.
2. 표시하는 내용에 메뉴, 가격,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주 표시내용은 상품명/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4. 보조 표시내용에는 지점명/전화번호/인터넷주소/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.
5. 건축행위 신고시 건물주는 광고물등의 설치 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계획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6. 건축물의 외벽이 모두 유리등의 재질로 된 건물에는 판류형보다는 입체 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7. 고아고물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(플렉스 등)사용을 지양하고,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.
8. 고아고물 등의 조명은 형광등/네온류의 사용을 지양하고, 비조명 및 LED소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.
9. 건물특성, 지역여건상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하고, 경관 및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물별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. 다만.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.
< 출처 :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(영등포구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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