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 제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:: 제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1.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중점권역 1개, 일반권역 2개 이내 상업권역 2개 이내, 보전권역 1개, 특화권역 2개 이내로써 간판 유형별로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있다. 다만, 주유소 및 충전소의 경우에는 제9조의 표시방법에 따른다. 2. 표시하.. 광고물 가이드라인 2010.09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