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퍼스트광고기획 입니다~
오늘은 옥외광고물 법규규정에 대해 간략히
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!
새로운 점주님 또는 사장님들은 간판을 설치를 하실때
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!
※옥외광고 법규※
제1조(목적)
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
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
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옥외광고물 이한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
볼 수 있는것으로서 간판,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.
2. 게기시설이란 광고탑, 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위한
시설을 말한다.
3. 옥외광고업 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, 표시,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.
제2조의2(적용상 주의)
이 법을 적용할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
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한다.
제4조(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)
제3조1항 각 호의 지역, 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
건강하고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,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 을 표시하거나
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5조(금지광고물등)
누구든지 다음 각 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1.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응을 떨어트리는 형태의 광고물
2.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
제7조(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)
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, 도 및 시, 군 자치구에
각각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둔다.
1.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
2.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사항
3. 그 밖의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제9조(광고물등의 안전점검)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
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.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,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조(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)
1. 일반매장에서 표시할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이며 곡각지점건물일 경우 (가로형, 세로형) 2개까지 허용이 가능 합니다.
간판 유형별로 1개 이내에서 설치할수있다 다만, 주유소 및 충전소의
경우에는 제9조의 표시방법에 따른다
1-1. 파나플렉스(일반직사각형간판)는 매장의 가로면적은 80%까지 가능하며 높이는 80cm로 정해져 있고,
1층에만 간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.
1-2 LED문자채널간판(입체간판)은 이 또한 매장의 가로면적이 80%이며, 높이는45cm로 정해져있고
LED문자채널은 1층에서 3층까지 허용이 됩니다.
또한 자치구 에서 4층까지 허용이 되는곳도 있습니다. 사이즈같은 경우에는
층마다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.
2. 표시하는 내용에 메뉴, 가격, 실물사진,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주 표시내용은 상품명/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
4. 보조 표시내용에는 지점명/전화번호/인터넷주소/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로 표시할수 있다.
5. 건축행위 신고시 건물주는 광고물등의 설치 게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계획에 의하여
표시하여야만한다.
6. 건축물의 외벽이 모두 유리등의 재질로 된 건물에는 판류형보다는 입체형 으로 표시하여야한다.
7. 고아고물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(플렉스 등)사용을 지양하고,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
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.
8. 고아고물 등의 ㅗ명은 형광등/네온류의 사용을 지양하고, 비조명 및 LED소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.
9. 건물특성, 지역여건상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하고, 경관 및 생활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한정되는 경우
광고물 별로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.
다만,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되어야한다.
※참고※
간판 수량과 사이즈 등을 알고 싶으면 자치구청에 건설관리과광고물관리팀 에
상담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린답니다.
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!
하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광고법의 목적은 딱 두가지입니다!
아름다운 거리조성(친환경), 그리고 안전한 거리!
이 두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~
이렇게 옥외광고 법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!
우리 힘을합쳐 아름다은 거리조성과 안전한거리를 함께
꾸며 보는게 어떨까요~?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24-21 (은행정로11)
퍼스트광고기획 : 02-2696-6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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